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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706
선고일
2018-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이력서 경력 누락,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 사적 이용 및 과속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블랙박스 전원 차단과 노조 내부 문제인 문서 유출 및 직인 반출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가 경미하고 해고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대부분이 개인적 문제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 주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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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