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06
- 선고일
- 2018-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이력서 경력 누락,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 사적 이용 및 과속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블랙박스 전원 차단과 노조 내부 문제인 문서 유출 및 직인 반출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가 경미하고 해고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대부분이 개인적 문제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 주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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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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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