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99
- 선고일
- 2018-0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불화로 부서 이동이 잦았고, 7건의 민원 발생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법정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결근과 조퇴를 반복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상당 기간 지속되어 도서관의 위계질서와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