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97
- 선고일
- 2017-09-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에 취객이 차단기를 파손하는 상황을 즉시 인지하지는 못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CCTV로 이상을 확인하고 중앙초소에 보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근 무렵 경비대장에게 구두로 사고를 보고하고 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했으며, 파손된 차단기가 이미 치워져 있어 근로자가 조치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 출입로는 초소에서 도보 3분 거리라 CCTV로만 확인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후속 조치를 취했으므로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보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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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