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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97
선고일
2017-09-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에 취객이 차단기를 파손하는 상황을 즉시 인지하지는 못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CCTV로 이상을 확인하고 중앙초소에 보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근 무렵 경비대장에게 구두로 사고를 보고하고 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했으며, 파손된 차단기가 이미 치워져 있어 근로자가 조치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 출입로는 초소에서 도보 3분 거리라 CCTV로만 확인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후속 조치를 취했으므로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보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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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