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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92
선고일
2017-09-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직위상 우위를 이용해 여성미화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직장 내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구체적 진술과 물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할 경우 추가 피해가 예상되고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며 증거 조작을 주장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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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