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92
- 선고일
- 2017-09-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직위상 우위를 이용해 여성미화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직장 내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구체적 진술과 물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할 경우 추가 피해가 예상되고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며 증거 조작을 주장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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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