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8
- 선고일
- 2017-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중 일부와 지속적인 배차지시 거부로 인한 결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액이 적지 않고 결행으로 인해 회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백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이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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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