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85
- 선고일
- 2017-11-08
판례 요지
15년 이상 영업직으로만 근무해 온 근로자들이 허위 매출실적 보고 등을 이유로 정직 3월과 자택 대기발령을 받은 후 단순 내근직으로 전보발령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의 업무가 단순 업무이고 내부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직 처분 자체가 부당징계로 판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협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해당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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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