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80
- 선고일
- 2017-09-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정기자 임용취소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근로자2의 경우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하여 직무배제는 구제실익이 없고 편집국장 직위해제는 임명 사실 자체가 없으며,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입증도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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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