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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79
선고일
2018-0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측 모두 해당 조합의 직원이 총 3명이라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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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