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79
- 선고일
- 2018-0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측 모두 해당 조합의 직원이 총 3명이라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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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