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78
- 선고일
- 2018-0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이동한 인사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원 성과급 발설과 경영진 모욕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경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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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