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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7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78
선고일
2018-0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이동한 인사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원 성과급 발설과 경영진 모욕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경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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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