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76
- 선고일
- 2017-09-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외 이미지 실추, 품위손상,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주된 해고사유인 한국지사장 성추행 의혹은 일기장 외에 입증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장 중 과음을 했으나 난폭한 행동이나 업무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지사장의 영업 지시 거부에 대해 시말서만 요구했을 뿐 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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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