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70
- 선고일
- 2017-09-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과부진, 필수업무 제출 지연, 지시불복종, 직장 및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기준인 강의평가 미달 횟수에 미치지 못했고, 업무 지연이나 지시불복종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직상급자를 '헤이'라고 부른 것만으로는 직장 내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학생의 강의평가만으로 학생에 대한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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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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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