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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6
선고일
2017-04-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소위원회에서 욕설을 하고 고의로 영어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등의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재심 인사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번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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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