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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56
선고일
2017-1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은 인정되지 않고 방충망 임의 반출행위만 인정되나, 반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고 반복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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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