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54
- 선고일
- 2017-09-19
판례 요지
필라테스 강사인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수행한 강의에 상당한 재량이 있었고, 기본급 없이 강의 시간당 보수를 받았으며, 대체강사를 직접 섭외하려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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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