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52
- 선고일
- 2018-0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4대보험 가입, 고정 보수 수령,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외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품목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입사하여 관련 업무만 한정하여 수행하였고,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약정된 보수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공동사업의 이익 공유 성격이며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