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49
- 선고일
- 2017-09-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 통보와 동일임금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상 문제를 야기하여 수습평정에서 근로계약 종료 기준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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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