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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49
선고일
2017-09-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 통보와 동일임금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상 문제를 야기하여 수습평정에서 근로계약 종료 기준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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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