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43
- 선고일
- 2017-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직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으며, 과거 계약갱신 거절 사례도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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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