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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3
선고일
2017-07-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습적인 지각을 은폐하기 위해 동료에게 대리출근등록을 하도록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1주일 전에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사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상습적 지각과 대리출근등록을 반복한 것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이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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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6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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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