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39
- 선고일
- 2017-11-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상호존중의무를 위반하고 주요 사안 및 정보사항 보고를 불철저히 하였으며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신용카드 신청서 분실 사실을 약 7개월간 보고하지 않은 '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사유들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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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