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3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39
선고일
2017-11-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상호존중의무를 위반하고 주요 사안 및 정보사항 보고를 불철저히 하였으며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신용카드 신청서 분실 사실을 약 7개월간 보고하지 않은 '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사유들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