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37
- 선고일
- 2018-0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희망일과 구체적인 사직사유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심문회의 시 해당 사유를 스스로 생각하여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력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만한 사용자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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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