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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3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35
선고일
2018-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원직복직이 아니어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취지 변경 전에 복직명령을 내렸고 근로자도 이에 따라 출근한 점,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업무를 임시로 부여한 점, 근로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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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