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33
- 선고일
- 2017-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당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작업 일수에 따른 변동 임금을 받았으며,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고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팀장이 다른 신청인들과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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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