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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2
선고일
2017-06-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인사고과를 평가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배점표에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인사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고과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차별적으로 낮은 등급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고과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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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