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2
- 선고일
- 2017-06-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인사고과를 평가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배점표에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인사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고과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차별적으로 낮은 등급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고과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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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