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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28
선고일
2018-01-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태만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성실히 근로를 제공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결근하였으며, 제품을 들어서 옮기라는 지시를 어기고 끌어서 흠집을 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제품파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내린 정직 1월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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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