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26
- 선고일
- 2018-0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직변경 제의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 표시에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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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