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1
- 선고일
- 2017-04-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경찰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이를 이행한 후 정직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찰의 통고처분과 '공소권 없음' 처분이 교통사고 과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단체협약의 구상권 제한 규정이 징계를 금지하는 취지도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고, 사용자가 스스로 절차상 하자를 시정하여 다시 진행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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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