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18
- 선고일
- 2017-09-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사용자인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실상 동일한 다른 업체들이 사업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영위되어 왔고 동일한 회사라는 증거가 없어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인으로 존속하지 않아 복직 등 구제명령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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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