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17
- 선고일
- 2018-0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몸으로 밀어내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 전날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며 근로자의 자진 사직을 주장한 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등 퇴직 조건만 제시했을 뿐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나 사직 요구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구제신청 전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