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16
- 선고일
- 2018-0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가 불명확하여 2차례에 걸쳐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로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을 촉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보정요구 불응 및 신청 의사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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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