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10
- 선고일
- 2017-09-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출근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고 결근 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건설일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해고 권한이 없는 작업반장으로부터 퇴사 취지의 말을 듣고 사용자에게 문의한 뒤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근로자와 다툰 후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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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