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0
- 선고일
- 2017-05-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입사 이후 총 10여 회의 지각으로 수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지각을 반복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양정을 정할 수 있고, 근로자의 반복된 지각 이력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20일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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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