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0
선고일
2017-05-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입사 이후 총 10여 회의 지각으로 수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지각을 반복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양정을 정할 수 있고, 근로자의 반복된 지각 이력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20일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