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09
- 선고일
- 2017-10-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원들과의 불화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것보다 사직원을 제출하고 훗날 재입사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재입사를 보장하지 않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퇴사 이후 이의제기나 사직원 철회 요청 없이 타 언론사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직원 제출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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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