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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09
선고일
2017-10-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원들과의 불화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것보다 사직원을 제출하고 훗날 재입사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재입사를 보장하지 않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퇴사 이후 이의제기나 사직원 철회 요청 없이 타 언론사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직원 제출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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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