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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9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95
선고일
2018-01-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무상 명령을 불복종하고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비위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근로자의 소명 기회가 침해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도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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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