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95
- 선고일
- 2018-01-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무상 명령을 불복종하고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비위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근로자의 소명 기회가 침해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도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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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