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94
- 선고일
- 2017-09-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이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전환이 거부되어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건을 심판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심사제도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기준으로 설계되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며,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측 인사들이 참여하고 동료 평가 등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가 대상자 다수가 전환된 점을 볼 때 기준 점수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고 평가 기준도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었다고 보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른 전환 거부는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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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