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92
- 선고일
- 2017-12-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관리방식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고용승계를 합의한 별도의 특약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승계 의무나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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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