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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84
선고일
2017-09-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에 흡수합병된 후 별도 법인 등기 없이 등록된 종된 사업장에 불과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자필 퇴직서, 퇴직정산서, 이의제기 포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거나 착오가 유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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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