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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81
선고일
2017-1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조조정 명단 작성 제출 지시가 사안의 경중이나 외근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할 때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불이행 의사도 없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작비 심사 관련 행위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논의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잘못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타 결재권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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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