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81
- 선고일
- 2017-1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조조정 명단 작성 제출 지시가 사안의 경중이나 외근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할 때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불이행 의사도 없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작비 심사 관련 행위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논의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잘못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타 결재권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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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