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8
- 선고일
- 2017-11-0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였으나 복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요구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선행조치는 사업주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복직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체불금품은 진정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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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