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7
- 선고일
- 2017-07-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시험성적서 위조 및 원산지 명판 변경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산지 허위 변경 관행을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비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사용자에게 귀속된 점, 근로자가 비위를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9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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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