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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7
선고일
2017-07-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시험성적서 위조 및 원산지 명판 변경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산지 허위 변경 관행을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비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사용자에게 귀속된 점, 근로자가 비위를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9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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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