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77
- 선고일
- 2018-0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번복한 적은 있으나 이후 사직이유를 명시한 사직서와 퇴직의사확인서를 스스로 제출하였고, 학부모들에게 마지막 인사 편지를 보냈으며,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서 반환이나 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사결정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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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