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74
- 선고일
- 2017-09-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기존 사업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채권채무와 자산 등을 그대로 유지한 점, 관련 법령상 권리·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포함한 포괄승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미실시를 이유로 퇴사 처리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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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