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6
- 선고일
- 2017-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을 문자로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자진사직을 입증할 사직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해고 관련 문자를 보냈을 때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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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