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69
- 선고일
- 2018-01-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심문일정을 서면과 문자메시지로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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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