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68
- 선고일
- 2017-1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용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출근을 명령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심문회의에서도 복직 수용 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심문회의에서도 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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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