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65
- 선고일
- 2018-0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국내에서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지사로 파견되었으므로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전후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였고 입사 면담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점, 현지법인은 국내 사용자와 별개의 법인인 점, 국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파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인도네시아법에 의하여 규율하도록 할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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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