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61
- 선고일
- 2017-10-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증축공사로 인한 일시적 휴업에 불과하고, 다수 근로자의 권고사직 수용으로 재정 부담이 낮아져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며 근로자대표 선정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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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