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55
- 선고일
- 2017-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화 중 해고 여부를 묻자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고 근로자에게 해고할 이유나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지난 후 사용자가 제시한 시급 7,000원의 근로계약 조건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금 조건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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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