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54
- 선고일
- 2017-09-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단체(보충)협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보충)협약에 따른 재고용기간은 정년 연장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연장은 공개채용 중지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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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