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50
- 선고일
- 2017-09-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유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두 차례의 문서 반송 및 문자 메시지 안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상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1.95명으로 5명 미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대해 각하 판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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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