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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50
선고일
2017-09-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유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두 차례의 문서 반송 및 문자 메시지 안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상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1.95명으로 5명 미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대해 각하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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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