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45
- 선고일
- 2017-09-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세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구제신청 시점까지 약 3개월 동안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자필 서명한 사직서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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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